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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및 연납혜택 총정리

by 루나숲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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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부기간, 납부방법, 산정방법, 조회방법,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
3. 자동차세 산정방법 및 기준 세율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총정리
5. 자동차세 조회방법 안내
6.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할인혜택
7.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8. 자동차세 절약 팁 및 주의사항
9. 자주 묻는 질문(FAQ)

 

 

정부 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위텍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세금계산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며 도로 손상과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본 세액보다 더 커집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

2-1.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1 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2 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2-2. 과세기준일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각 기분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2 기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 특수 상황별 납부기간
연세액이 10만 원 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인 자동차는 6월에 한 번만 연간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에 해당합니다.
중도 등록 및 말소 시: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말소등록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3. 자동차세 산정방법 및 기준 세율
3-1. 자동차세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기본 자동차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에 따른 경감률)**
최종 납부세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2. 차종별 기준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전기차/수소차 등 기타: 100,000원
영업용 승용차 세율:
- 1,600cc 이하: 18원/cc
- 2,500cc 이하: 19원/cc
- 2,500cc 초과: 19원/cc
- 전기차/수소차 등 기타: 20,000원

3-3.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 | 경감률 | 적용세율
1~2년 | 0% | 100% 
3년 차 | 5% | 95% 
4년 차 | 10% | 90% 
5년 차 | 15% | 85% 
6년 차 | 20% | 80% 
7년 차 | 25% | 75% 
8년 차 | 30% | 70% 
9년 차 | 35% | 65% 
10년 차 | 40% | 60% 
11년 차 | 45% | 55% 
12년 차 이상 | 50% | 50% 

이러한 경감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3-4. 주요 차종별 세금 예시(2025년 기준)
신차 구매 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예시:
- 1,000cc: 약 104,000원
- 1,500cc: 약 273,000원
- 2,000cc: 약 520,000원
- 2,500cc: 약 650,000원
- 3,000cc: 약 78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총정리
4-1.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이용:
1. 위택스

https://www.wetax.go.kr/

2.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3. '납부대상 조회' 클릭
4. 필요 정보 입력 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이택스(ETAX) 이용(서울 시민의 경우):
1. 이택스(etax.seoul.go.kr) 접속
2. 로그인 후 자동차세 납부 메뉴 이용
3. 조회 후 온라인 결제


스마트폰 앱 이용: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 서울시 STAX 앱 (서울 시민용)
- 로그인 후 납부 진행

인터넷 지로 이용: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4-2. 오프라인 납부
은행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차량번호로 조회 후 납부 가능
- 은행 CD/ATM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메뉴 이용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이체
- 이용시간: 00:30 - 23:30 (365일 가능)

신용카드 납부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과금 납부
- 은행 ATM기에서 카드 납부 가능
- 일부 카드는 자동차세 납부 시 추가 포인트 혜택 제공

ARS 전화 납부:
- 080-858-3150 (이용시간: 05:00 - 23:30)
- 신용카드(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납부 가능

 

 

 

6. 자동차세 조회방법 안내

5-1. 온라인 조회
위택스(WETAX) 이용: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화면 우측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
3. '나의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 조회 가능

이택스(ETAX) 이용(서울 시민):1. 이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나의 ETAX' 메뉴에서 자동차세 조회

정부 24 이용:
1. 정부 242. '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



5-2. 모바일 앱 조회
스마트 위택스 앱:
1.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나의 위택스'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조회

스마트 이택스(STAX) 앱(서울 시민):
1. 서울시 STAX 앱 설치 및 로그인
2. '지방세 조회' 메뉴 이용

5-3. 유선 조회
-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조회 방법 안내받기

 

 


6.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할인혜택
6-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시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편의와 세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최대 7%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6-2. 연납 신청 시기 및 할인율
신청월 | 신청기간 | 공제대상기간 | 공제율(할인혜택) |
1월 | 1월 16일~31일 | 2월~12월 | 약 6.4% 
3월 | 3월 16일~31일 | 4월~12월 | 약 5.2% 
6월 | 6월 16일~30일 | 7월~12월 | 약 3.5% 
9월 | 9월 16일~30일 | 10월~12월 | 약 1.7% 

※ 2025년 기준
※ 실제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6-3. 연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위택스 접속 >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이택스(서울 시민)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전화로 관할 지자체에 연납 신청 가능

6-4. 연납 시 주의사항
- 연납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 전년도 연납 이력이 있으면 자동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납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납 신청이 불필요합니다(이미 연 1회 부과)

 


7.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7-1. 가산금 발생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 부과
- 체납 세액이 30만 원 초과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 추가(최대 60개월)
- 최대 가산금은 본세액의 48%까지 부과될 수 있음

 

 7-2. 체납처분
장기 미납 시 다음과 같은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
- 차량 공매 처분
-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

 


8. 자동차세 절약 팁 및 주의사항
8-1. 자동차세 절약 방법
1. 연납제도 활용하기
- 1월에 연납 신청하여 최대 할인받기
- 연납 신청은 매년 반복해야 하는 점 유의

2. 차량 장기 보유
- 차령이 증가할수록 자동차세 경감률 증가
- 12년 이상 보유 시 50% 감면 혜택

3.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활용
-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600원 할인
-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250원 할인

4.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고려
-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50% 할인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30% 감면, 자동차세와 취득세 30% 할인

8-2. 주의사항
- 이사 시 주소지 변경 필수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예방)
- 차량 매매 시 명의이전 즉시 진행 (이전등록일 기준 세금 일할계산)
- 고지서 미수령 시에도 납세 의무는 계속됨 (미수령은 미납의 사유가 되지 못함)
- 연납 중 차량 매매/폐차 시 환급 신청 잊지 말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며,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Q2: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나 이택스(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나의 위택스/이택스' 메뉴에 접속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4: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초과 체납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년 된 차량은 75% 세율이 적용되어 원래 세액의 75%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Q6: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 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7: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영업용 2만 원)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자동차세의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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