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단 한 줄의 항목만 더 챙겨도 수십만 원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소득공제 항목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인적공제
근로자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나이 또는 연간 근로소득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법률혼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만약, 자녀 학업 등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중복으로 공제받을 순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6개월 이상 직접 위탁 보육한 아동도 포함)
부모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따로 사는 경우에도 해당)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받을 순 없어요.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학업,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역시 중복공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동생을 공제 대상으로 올렸는데 부모님이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는 기본공제에 더해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금액: 연 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금액: 연 100만 원
배우자 없이 한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중 한 분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는 제로페이 사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잘 활용하세요.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용분 |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 용역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내역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 자산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물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총 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 소득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최대 25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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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활용 꿀팁 3가지
✔️첫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게 유리해합니다.
✔️셋째, 부부 한쪽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나머지 사용액은 다른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 학원비 등이 포함되며, 병원비, 약값, 안경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제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공제율>
연간 연금소득액 | 공제금액 |
350만 원 이하 | 전액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 최대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 최대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2%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 원, 많게는 몇 십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데요.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이자 상환액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자상환액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어요. 연 최대 1,800만 원이던 한도 역시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주택 취득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조건(상환기간/상환방식) | 소득공제 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 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2025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납입한도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은 후 청약통장 해지, 무주택 조건을 위반한 공제 적용, 중복 소득공제, 부적격 청약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 요약표
항목 | 공제 한도 | 비율 | 대상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신용카드 | 300만원 ~ 600만원 | 15% | 총급여 25% 초과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0만원 ~ 600만원 | 30% | 총급여 25% 초과분 |
연금저축 | 400만원 | 16.5% | 전 연령 |
IRP | 3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 16.5% | 근로자, 자영업자 |
월세 공제 | 750만원 | 10~12% | 무주택 세대주 |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세 기회입니다.
한두 항목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의 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Q&A
Q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쓰는 게 유리한가요?
A.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높지만,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전략적으로 혼용이 좋습니다.
Q2. 부양가족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등입니다.
Q3. 의료비 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병원 진료비, 약국 약값, 시력 보정용 안경,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Q4.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되므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유리합니다.
Q5. 월세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